사회

"이혼 불리할까 봐" 아내 살해한 남편...구속 기로 [뉴스퀘어 2PM]

2026.09.03 오후 02:51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혼 소송 중이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법원에 출석하는 30대 남성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는 모습 보셨습니다. 질문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데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배]
이 사건은 반복된 가정폭력 피해 끝에 결국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거주지를 찾아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겪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 더 와닿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 여러 정황상 남편이 이혼소송 이후에 거주지를 직접 찾는 등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존재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살인은 아니지만 보복 목적 살해와 유사한 죄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도주의 우려를 들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계획적 범죄 정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CCTV 화면에서도 옷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옷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또 시점도 아이를 등원시키는 그 시점을 노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허주연]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읽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고 그리고 흉기 2점을 집에서부터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이미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것이라고 추단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 아침 7시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평소에 피해자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바로 그 시간대였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이혼소장을 받고 3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3주 동안 피해자의 동선이라든가 움직임, 그다음에 생활환경이나 반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확인한 다음에 어쩌면 이게 찾아간 게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남성이 범행 전부터 폭력성을 자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20년 이상 관련 사건을 접해 본 입장에서는 평소에 지나치게 돈에 인색하거나 화를 자주 낼 경우에는 결국 강력범죄로 옮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 끝에 거주지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소장에 현재 실제 주소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조언만 제대로 해 주었다면 피의자가 현재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찾아와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평소에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평소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매번 당장의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112신고를 하면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상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두려워서입니다. 정식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 또 다른 화를 입지 않을까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나아가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편이 현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인 만큼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 그래도 딸의 아버지인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혼 후에 사실 현실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기반 없이 살아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도모하기 위해서 남편의 직업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거주지를 부지불식간에 노출시킴으로써 결국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이후에 경찰은 능동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행 유형에 따라 다른데 상해죄가 아닌 협박이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보니 사건 초반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가정폭력 신고가 있을 때는 여성청소년과에서 A급으로 분류하고 수시 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도 실시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상사는 벌어지고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 남성이 지난해 3월부터 4차례나 가정폭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허주연]
세 번째 신고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남성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그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저항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한 차례 기각당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던 특수협박 혐의는 제외됐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들어가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정황이 있다는 내용만 가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을 때 재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높게 평가할 근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도주의 우려가 높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 영장이 기각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가정폭력 정황에 더해서 특수협박 혐의까지 적시됐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수사관이 얘기하기로는 일각에서는 특수협박이 아니라 단순협박으로 잘못 봐서 이걸 단순협박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니까 이걸 뺀 것이 아니냐, 실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수사상 판단에 일부 착오가 아닌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특수협박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하니까 이게 가정폭력 사건인 데다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다고 하면 형량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떨어질 것이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성립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영장에 넣었다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오판이 되어버렸고 이때 특수협박을 넣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신병을 확보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발적인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강사 정창성에 대한 소식을 다뤄보겠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지나가는 정창성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정창성이 중국에서 유학 온 다른 여학생에게 사귀자고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그 여학생을 압박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더라고요. [박성배]
정창성은 대학원 강사인데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또 다른 중국인 여성 유학생에게 접근해서 사귀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이후 그 이후로도 밥을 먹자, 선물을 주겠다며 계속 접근을 이어나갑니다. 결국 졸업을 미루거나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압박이 수반되자 피해자를 포함한 또 다른 여학생이 대학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 대학은 정창성에게 경고를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한 혐의로 보이고 이는 스토킹 범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통상 조직 내에서 상위에 있는 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서 협박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이 협박에 해당할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적어도 압박으로는 보여지고 이에 결국 피해자를 포함한 또 다른 여학생이 대학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대학이 단순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고를 한 뒤에 사후 추후 정황이 어떤지를 추가로 확인해 보는 조치가 이어졌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정창성은 피해자와 교제 중 우발적으로 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이는 정창성 자신만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의 가능성을 여타 다른 여성 유학생에 대한 범죄 피해와 더불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창성이 시신을 훼손해서 버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곳에만 버린 게 아니라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버렸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경북 경산뿐만 아니라 경주 불국사 인근, 경기 군포에까지도 시신들을 돌아다니면서 유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팔공산에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창성이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일부는 소각장으로 가서 수습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정창성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범행 전후 정창성의 동선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정창성의 진술과 면밀하게 비교, 대조하면서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들에 대한 인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비록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찾아서 부검이라든가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범행 도구라든가 아니면 치명상을 입힌 부위라든가. 물론 그게 가능한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요건 사실에 맞게 특정할 수 있도록, 특정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신들을 확인하고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신을 훼손해서 또 나눠서 유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정창성에 대한 사이코패스 의심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심리분석을 하게 되면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성배]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대인관계, 정서적 특성, 반사회적 행동 등을 분석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은 시신을 상당히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통상의 살인범죄와도 차별화되는 특이한 대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이코패스 검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즉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반성 없음이 중요한 가중요소입니다. 반성 없음 여부를 다투는 데에도 사이코패스 검사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이상 법관의 심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실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보여주시죠. 지금 한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고 힘으로 잡아당기고 심지어 머리채까지 잡았다고 하는데 교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허주연]
굉장히 충격적인 교권침해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가해 학생이 교실 앞쪽에 서 있던 교사를 상대로 갑자기 달려들면서 발길질을 하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건 전날부터 이런 일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건 전날 가해 학생이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귀가조치를 시켰는데 다음 날 학생이 학교에 출석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다시 치르라고 안내했는데 갑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장면을 목격한 동급생들도 큰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처분도 확정을 지어야 될 것이고 동급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해당 학생이 양극성장애 약물을 복용했다, 이런 얘기도들리고 있는데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물론 A 양이 양극성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고 그와 같은 정서적 불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도 관련 학생과 교사들에게 과잉행동을 보여와 결국은 학교가 부모에게 약물 투약과 과잉행동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상 그 부모에게 교사의 치료비나 위자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건은 5학년 여학생의 범행으로 만 11세로 추정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단순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의료재활소년원에 보내기에는 지나치게 나이가 어려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관찰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교원지위법을 통해서 의무교육 과정인 만큼 퇴학 처분은 불가하지만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 조치가 불가피해 보이고 여기에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도 병행하는 조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 학생은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는 23일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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