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천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일) 확정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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