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30대 구속...친권도 정지

2026.09.03 오후 06: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3일) 오전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자녀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임시보호조치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그제(1일) 아침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오토바이로 도주했지만 4시간 20분 만에 주거지 근처에 있는 수원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한 점이 이혼 소송에 불리할 거라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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