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분배 요구는 노사가 반드시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또, 근로조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금뿐 아니라 천문학적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노조와 교섭할 사안이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주장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노사가 논의해야 할지 불투명해 대통령도 수차례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8월 11일 국무회의) :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우선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으로 노사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빅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업과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대차처럼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별개로 정하길 권장한다며, 이익에 일정 비율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특구,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처럼 기업의 고유한 투자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구조조정, 배치전환을 비롯한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해야 의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판단 지침에 불과해 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 등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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