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관계 영상 담보로 협박"...불법 사금융업자 구속 기소

2026.09.07 오전 10:46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해 고액의 이자를 받아 온 불법 사금융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 7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읽고,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픈채팅 등을 통해 금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담보 대신 자신과 성관계를 요구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로부터 2백만 원에서부터 천만 원가량을 빌렸고, 돈을 갚지 않으면 원금의 2%씩 매일 이자를 요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는 16일 A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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