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를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기한을 넘길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김 의원 사건 법률 검토 등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면서, 수사팀으로부터 거의 마무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편입·채용 의혹을 비롯한 13개 의혹으로 1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