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채용특혜'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수사 착수 1년 만

2026.09.07 오후 10:56
[앵커]
경찰이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13가지 의혹으로 입건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편입 요건을 채우는 동안 차남이 받은 월급 등 6천7백만 원을 뇌물가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신라레저에서 받은 후원금,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도 뇌물로 봤습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구속된 강선우 의원은 영장 신청으로부터 20일 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실제 구속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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