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를 사칭한 60대 중개보조원 A 씨와 이를 방치한 사무소 대표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자신이 일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명함을 만들고 대표인 것처럼 활동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무소 대표들은 A 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A 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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