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 고용정책 대상 나이, 15세∼34세로 확대

2026.09.08 오후 02:13
청년 고용정책을 적용받는 나이가 15세부터 34세까지로 조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청년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정책 대상 나이도 '15세부터 29세'에서 '15세부터 34세'로 넓히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정비로 정책 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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