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사건 재배당..."공정성 오해 우려"

2026.09.08 오후 02:13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의 심리를 받게 됐던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이 재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지 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가 지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한 차례에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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