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 최대 '성착취방' 총책...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2026.09.10 오후 11:09
가학적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각종 성범죄 저질러
김녹완, 'N번방' 사건 모방…스스로 '목사' 칭해
성착취물 2천여 개 제작…실제로 강간 저지르기도
공소장 적시된 죄명 27개…'유죄 인정' 25개 달해
[앵커]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만 25개에 달하는데,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성착취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범죄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

2020년부터 4년 넘게 SNS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협박해 가학적인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녹 완 / '자경단' 총책(지난해 2월) :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 (경찰 추적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

과거 'N번방' 사건을 보고 유사한 범행을 꾸민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 칭했고, '전도사'라 불린 조직원들과 성착취물 2천여 개를 제작, 유포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모두 27개, 이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만 25개에 달합니다.

[오규식 /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2대 대장(지난해 1월) "16번 여성, 아동·청소년 상대 직접 강간, 17번 성인 여성 상대 직접 강간….]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과 미성년자로 무려 261명에 달하는데, 국내 성착취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녹완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모방범죄를 막고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김녹완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상공개 10년 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정소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