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출혈 회복 중 회사 요구로 복직했다가 사망..."유족급여 지급"

2026.09.13 오후 04:25
뇌출혈 회복 중 회사 측의 요구로 복직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노동자 A 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뇌출혈을 악화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병했습니다.

이듬해 퇴원 당시 시력과 근력 등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던 A 씨는 회사 측에 건강 회복에 최소 3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지만, 회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복직 이후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상사의 질책을 받는 등 업무 스트레스를 겪었고, 발작 등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등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