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원 의혹, 재수사 검토...노태우 비자금 수사 속도

2026.09.13 오후 06:33
■ 진행 : 정지웅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관련한 임상시험 로비 의혹이 경찰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먼저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은 수사는 다시 시작이 됐고 과연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조사에 임할 것인가, 이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 접수된 고발장 내용의 혐의가 구체적인지 또 고발인 측에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는지 혹은 추가적인 고발인의 진술을 들었을 때 수사 방향이라든가 추가 수사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 관련된 고발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빠르게 상당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은 2년 전에 이미 경찰이 수사했고 또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경찰 재수사가 진행되려면 어떤 결정적인 정황들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 나아가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조금 바꿔서 종결짓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증거라든가 새로운 정황들이 확인돼야 변동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증거라든가 정황들이 나와야 하느냐. 이건 결국에는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던 정황들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을 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청탁이 위법했다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혹은 그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후원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도 고려됐고요. 그중에서도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위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새로운 증거라든가 정황이 나와야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결론을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 보다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브로커 양 모 씨 그리고 제약회사 설립자 강 모 씨가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전례를 돌아봤을 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정확하게 이런 구조와 동일한 사안 자체는 드물기 때문에 곧바로 비교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존의 수사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공범자들이 따로따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는 수사자료 일부 같은 것들은 공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현재 관련자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 기록들을 전부 제공할지, 혹은 일부만 제공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록 안에는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기도 하지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향후에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증거를 넘겨주는 것도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일부 자료들, 특히나 핵심적인 자료들을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모레죠,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관련 재판들의 결심공판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는 물론에게 청문회 판국에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서정빈]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수사라든가 혹은 청문회에 충분히 영향을 줄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심공판은 사실상 해당 재판 절차의 마무리 절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때 가서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다거나 혹은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 경우는 무척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공판에서 이뤄질 내용들을 비춰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의견을 낼 텐데 그런 내용들이 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들도 최종적인 변론을 하면서 이것이 김 후보자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 과거 수사기록이 유출됐다는 이 의혹 관련해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관련 자료의 출처가 검찰 쪽과 연관이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개했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결국 기소계획문건의 내용이 담긴 공개였습니다. 다른 자료들이야 피고인이든 혹은 변호인 측이든 혹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이 법원을 통해서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특히나 기소계획에 관련된 문건들은 결국 검찰 내부에서만 작성되고 외부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출처가 어디였는지,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보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차적인 정보가 반출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신분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공개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사실 별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1차적으로 검찰 내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당사자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발굴해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서정빈]
일단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 해당하고 판례는 이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범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공개한 부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정보를 마찬가지로 전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적인 수사의 초점은 이 정보가 처음에 어떻게 반출됐는지, 이게 혹시나 검찰 관계자가 아닌지 여기에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전달된 그 과정에 형사책임을 묻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잠시만요, 저희 지금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했었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근접한 건 사실이고요. 아직 몇 가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번 주 초에 다시 한 번 화상회의를 통해서든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 목표는 이번 주 안에 한번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 때문에 최종 타결이 되면 이번 주 안에 발표까지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타협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드리기는... 최종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죠. 아직 말씀드리기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투자한도 2000억 불, 연간 200억 불에 대해서는 그건 원래 당초 합의안대로 그렇게 지켜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초과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합의사항입니다.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막판 협상을 위해서 방미 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귀국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 초에 내부 절차를 거쳐서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미투자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 시점을 밝혔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투자한도 2000억 달러는 원래 합의한 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타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한 만큼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인사청문회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세기의 이혼으로 알려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000여억 원의 어떻게 보면 현금을,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최태원 회장 측은 일부 금액만을 놓고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 이렇게 주장한 상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분할금 9440억 중에서 전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7000억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고 상고 취지를 감축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시간 끌어왔던 분쟁을 조금 더 빨리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법원 심리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감축된 이 금액에 대한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 이게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주가를 계산할 때 시점도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원하는 시점 대신에 예전 항소심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두 시점의 주가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의 판단은 어떤가요?

[서정빈]
사실 애초에 워낙 시점별로 주식가액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과연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종전의 2심으로 둘 것이냐 혹은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시로 볼 것이냐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종전 2심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산정을 했고요. 사실 워낙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법조계에서 이 부분 추후에 사후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질적인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두고 기준으로 잡을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인천 서해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석 민생안전 대책 추진 실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당정은 명절 기간 물가 안정 및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안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지원에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주요 품목 할인 현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할인율은 품목에 따라서 적용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5만 톤을 공급함으로써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현재 9월 10일까지 농축산물은 총 16.3만 톤 중 7.2만 톤, 수산물은 2.2만 톤 중 2723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시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 확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 시 재배분 및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 등에 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한편 추석 전 집중적인 가격 점검 및 현장 행보들을 통해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실종 사건 관리체계 개선 대책과 실종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중수청이 10월 2일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청사, 시스템 구축 등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7대 중대범죄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례 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 임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추가 특례 임용 및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2026년도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수사 관련 예산을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경찰청 킥스를 개편하여 10월 2일 필수기능을 우선 구현한 뒤 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소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의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 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중점 추진 법안 입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 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 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이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입법활동을 점검, 독려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앵커]
이용우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일단 민생 얘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실적을 계획하고 점검하겠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확대된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새롭게 나오는 중수청이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공소청 역시도 차질 없이 출범해서 검찰개혁 완료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메모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재판부가 결국 이 비자금은 재산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혼소송 중에서 김옥순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관련 메모가 제출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300억 원, 이런 문구 포함해서 총 900억이 넘는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혼 소송의 2심에서는 이 메모를 증거가치로 인정하고 따라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상당 부분 더 높여서 인정하게 된 근거가 됐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자금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간 사안에서 이걸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기여도는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고요.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에는 해당 이혼사건에서와 별개로 이 건이 관련한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방금 언급해 주신 비자금 관련한 내용,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정빈]
지금 검찰에서는 실제로 이 비자금이 실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것은 이게 허위로 작성된 증거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보고 있을 거고 지금 보도 내용에 의하면 노 전 관장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통보했고 또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금들이 실제 존재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이게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다른 재단에 흘러간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최근에는 또 게임회사죠,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 부부의 이혼소송 결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무려2조 5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최태원 회장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금액 자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평가액에서 상당히 크게 인정받은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매우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또 실질적인 그 내용을 따져봤을 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혁빈 창업자의 아내가 처음부터 회사의 경영에 상당히 관여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고 초기부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정들에 비춰봤을 때는 노 관장 역시도 사실 SK 회사에 대한 지원과 같은 그런 기여가 인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경영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라는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전체적인 회사의 가치를 놓고 기여도 역시도 상당 부분 인정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최태원-노소영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사건과는 다르게 권혁빈 이사장 사건에서는 배우자 이 씨의 위자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했을 때 배우자의,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일단 한 가지 쟁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적어도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권혁신 창업자의 책임이 있을 만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라는 것이 결국에는 불법적인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자체는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파탄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고 나아가서는 재산분할까지도 진행된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역대 최고액의 재산분할 소송인 만큼 권혁빈 이사장이 항고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이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부터 해서 또 실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제대로 판단됐는지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예컨대 권 창업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당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거나 혹은 지분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회사 경영에는 직접적인 참여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혹은 경영상 명목상의 필요에 의해서 등재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적인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기여도 자체가 잘못 판정이 된 것이다라는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을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흔히 말하는 세기의 이혼,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세기의 이혼이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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