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변호인 동석 거부한 사립대 교수 징계는 방어권 침해...무효"

2026.09.14 오전 09:17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과 진술권이 거부됐다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사립대 부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 청구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위에서 변호사가 동석해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로, 이를 거부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듬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징계위 심의 당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필요 시 인근 대기실에서 상의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 상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