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 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조금 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부터 짚어 볼텐데 카페 사장이기도 한 30대 남성이 조금 전 검찰에 송치됐는데 적용된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경민]
적용된 혐의는 피유인자 살해, 그다음에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 위조의 동행사가 있는데 피유인자 살해 같은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죄명입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살해했을 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살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피유인자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범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증권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백화점 상품권을 당시 위조해서 냉동창고 안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느 정도 거래를 위해서 쓰려고 했었던 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증권 위조 동행사죄까지 같이 적용된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 빌려온 거였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말라, 차에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인공지능에도 냉동창고 관련 질문을 한 걸로 드러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획범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우발적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단 이야기가 나오지만지금 이 냉동창고를 본인의 카페가 있는 곳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만 대여하겠다고 한 점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이고요. 아무리 대형 카페라고는 하나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냉동창고까지 필요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냉동창고를 도대체 왜 설치했는가부터 이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검색기록을 보면 사람이 냉동창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자체로서도 어떤 계획적인 범죄, 냉동창고가 범행의 수단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단케 하는 증거로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계획범죄 그리고 나아가서는 완전범죄를 꿈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앵커]
이 냉동창고와 관련해서는 이 남성이 냉동창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만 쓸 것 같다고 하면서 빌려왔고 그리고 창고의 기능이 냉장이 있고 냉동이 있는데 냉동으로 해 달라고 해서 창고 온도가 영하 20도로 설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아주 이례적이다. 그리고 특히 카페에서는 냉동창고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증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물론 대형카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도 제조해서 팔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카페에서 파는 물품이 흔히 얘기하는 베이커리, 빵류잖아요. 그렇다면 실온보관이 원칙일 겁니다. 이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과일이라든가 일부 음료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은 냉장보관까지는 필요할 수 있어도 영하 20도에 설정이 된 냉동까지 필요할 만한 물품이 단기간에 그렇게 대용량으로 필요했겠는가, 이 부분은 피의자가 입증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범행의 직전에 냉동창고를 먼 지역에서 대여를 해 온 점. 대여기간도 일단 설정해둔 것이 굉장히 짧았다는 점. 보통의 경우라면 냉동 기능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기능의 설정을 요청하고 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본 점, 이런 부분들은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는 뭔가 계획적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제는 우발적 범행의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술 자체가 번복된 상황인데 이럴 때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경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른 상황을 통해서 우발적인 범행이 맞다고 판단되면 사실 그건 형량이 감경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장은 했지만 오히려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죄에 가까운 그런 정황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계획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라고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죄를 감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자백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형량에 있어서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초 경찰에 진술했을 때는 당시 상품권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냉동창고를 준비를 했었던 것도 범행에 이용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의도를 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는 자기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게 적발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됐고그리고 냉동창고도 그걸 들키게 되니까 문을 우발적으로 닫은 것처럼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마치 자기가 실수로 한 것처럼, 우발적인 것처럼 번복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변호인이 없이 진술했다가 변호인이 조력을 하게 되면서 진술을 바꾸게 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계획범죄인 것처럼 진술을 다 했었는데 뒤에 왜 이렇게 진술을 바꾸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형량에 있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있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납득이 되는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은 10억 원이 넘는 빚이 피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아무래도 채무관계가 복잡했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가짜 상품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상품권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던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려면 당시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상품권 관련해서 서울에서 파주까지 차량을 통해서 같이 왔었다는 다른 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남성은 어쨌든 살인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상품권 범행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면 아까 말씀 주셨던 채무관계가 아무래도 엮여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추가로 7월 정도에 이 상품권을 어떻게 보면 촬영용이라고 하면서 제작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때 시점과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준비했던 시점이 8월 27일이고 그 일주일 후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시간 간격마다 어떤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까지 나아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다른 남성, 그러니까 피해자를 이 카페까지 데려다줬다는 남성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남성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제3자라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러니까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도 중간 수사 발표 결과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조악한 수준의 상품권 위조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단순히 액면 가액을 놓고 보면 해당 범행 장소,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상품권의 가액이 5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상당한 양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개인이 다 이 액수를 통해서 유통하거나 위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이나 아니면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피해자를 서울에서 파주까지 이동시켜준 또 다른 사람이 공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범들이 상품권 위조나 유통과는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겠지만 과연 피해자의 살인에 관련된 고의까지도 그 고의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가담하였는지. 아마 수사 결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 상황을 보자면 공범의 존재 자체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이 정도 액수로 위조를 했다면 어딘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위조를 맡겼을 텐데 그렇다면 유통이나 판매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지시를 한 바는 없는지, 아니면 이후에 피해자와 같은 중간에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구입을 하려던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살인에 대한 부분과는 일단 별개로 하더라도 상품권을 위조하고 이것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유가증권의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의 처벌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30대 피의자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중간 수사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10분여 만에 잡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고 80대 남성이 70대 남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7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느 정도 승강이가 있다가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복부라든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둘이 면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드러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이런 결과까지 발생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이고 아마 구속영장 신청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CCTV 화면에서 흰 머리의 남성입니다. 80대 흰 머리 남성이 가해자고요. 70대 피해자가 복부와 어깨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당연히 치료를 요하는 상태고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자 더 큰 피해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동기에 대한 조사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일단 흉기를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도로에서 휘둘렀다는 것 자체, 피해자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이전에는 어디서 이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그 전체적인 경과에 대한 꼼꼼한 수사 역시도 불가피합니다.
[앵커]
지금 기다렸다가 마침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건 일단 고의성이 거의 확인이 됩니다. 본인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사람이 도로를 걸어다니면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흉기를 어디서 사왔든, 집에서 가져왔든 지참했다는 것 자체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의성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작위로서 행위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천만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는 하나 단순히 상해나 중상해로 처리될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더 큰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경찰도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미수라는 건 살인의 고의까지, 적어도 미필적 고의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그 결과만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 살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살인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왜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인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년 전에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9년 6월 28일경인데 그때 당시에 아이가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멍과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그리고 숨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입건 전 종결,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혐의없음으로 해서 내사종결을 시켰고 그 이후에 결국 사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사건 자체가 종결된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특히나 국과수 부검 결과라든지 아니면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했었던 유의미한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자체가 조금은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내사 종결을 했었던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친이 수사심리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지금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수사 심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경민]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종결을 했었던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소인, 고발인들이 납득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리 봐도 본인이 일반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을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과정 자체가 처리되는 것이 뭔가 경찰의 판단 말고 다른 외부의 자문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담당 교수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제3의 별도의 외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결될 테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따라야 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사표현이 있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송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서 일단 부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종결한 부분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경찰청에 남긴 것이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이것을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만약에 수사심의위가 개최가 된다면 심의위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44개월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네 돌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전신에 멍과 상처를 남긴 채로 숨졌다는 지점. 그런데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사실 이 정도 어린아이들이 캡사이신을 섭취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인데 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 44개월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돌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캡사이신 성분의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 나이대를 고려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매운 김치 같은 것도 잘 먹지 못할 나이이기 때문에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매운 음식을 강제로 먹인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 증거가 있었는데 언니가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아이에게 어머니가 매운 성분 같은 것들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였던 적이 있다는 진술까지도 확인되었다면 종합해 보자면 학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문점이 남고요.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이의 머리에 있는 상처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도 1차 수사 과정에서는 자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 아동이 4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비록 경찰 측의 입장에 따르면 소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되었다고 하나 이런 캡사이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이후에 수사가 재개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거나 캡사이신이 몸에서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을 해 볼 만한 정황인데 왜 경찰은 의료진마저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왜 경찰은 어린아이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임주혜]
국과수 감정서를 보더라도 44개월 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등을 섭취할 수 있었겠는가 의구심을 보이는 점은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학대의 정황,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보다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학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몸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일부 검출됐다고 해도 일단 소량이라고 하는데 소량은 검출될 수도 있는데 뭔가 학대로써 연관을 지으려면 구체적으로 캡사이신 성분이 든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거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지점은 44개월이라는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더 열심히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봤어야 하는 아쉬움은 남고요. 현재로서는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재수사가 권고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에는 그랬기는 하지만 앞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아이의 언니가 진술한 부분 중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이경민]
그 부분의 진술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 몸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캡사이신이 나왔으니까 그 진술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충분히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해든이 사건도 거쳤고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조금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있으면 더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자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과수에서 얘기한 게 또 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특히 언니의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으면 언니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러니까 아동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감정을 확인해 봤어야 하고 계모의 진술도 필요하고 그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고지금 와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 달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너무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언니의 진술도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자기도 가족들로부터 들은 진술하고 진술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진술이 오염된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밝혀달라고 요청하지만 너무나 골든타임을 많이 지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유의미한 결과로서 앞으로 검찰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회의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부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지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이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매운 소스를 아이가 원치 않는데 처벌을 위해서 강제로 먹였다면 이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경민]
우리가 캡사이신은 어른들도 잘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먹으면 당연히 신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대라는 게 신체적인 학대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학대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체벌을 하는데 체벌의 수위가 44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캡사이신을 먹이는 정도였다? 그러면 당연히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가 동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같은 경우에 머리 쪽의 손상이 심해서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직접적인 영향 이전에 이런 게 몸에서 검출됐다고 하면 지속적인 학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의 범주가 너무나 넓고 정서적인 학대가 포함된다는 것도 고려하게 되면 면밀하게 그때 당시에 신체에서 말하는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아이의 진술을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수사심의위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주혜]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개최가 된다고 해도 강제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도 포함될 수 있고 법의학자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는 취지거든요. 강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라, 보완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또 이를 따르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따르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강제성을 갖는다는 평가도 가능한데요. 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하면 불송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사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한 가지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인데요. 수상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당시 택시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잠깐 멈춰서 승객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승객이 다른 누군가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이었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한 차량이 들어오고 나서 승객이 가서 그 차량에서 뭔가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그 물건을 또 사진 촬영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전기사가 보고 나서 승객이 다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한 게 그 상태 그대로 파출소로 갔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뭔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거책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실제 파출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이 승객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경찰관이 나와서 당시 승객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인데 알고 보니까 승객이 외국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조직책이었던 것이고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으로 당시 긴급체포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승객이 외국인이었고 피싱 조직의 거점 자체가 해외로 옮겨지는 양상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해외로 근거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피싱조직 같은 경우에는 점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두머리격의 범죄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중국 일대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캄보디아나 동남아 지역으로의 이동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직의 근거지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산발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당 승객, 그러니까 피싱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이야기하는데 의사소송이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CCTV에 모든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검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6900만 원 상당의 골드바가 발견이 되었잖아요. 이걸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론가 전송하는 부분도 매우 미심쩍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기사의 기지가 없었더라면 이 골드바, 누군가의 피해금원이었을 텐데 이거 여러 차례 자금세탁을 거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택시기사분의 남다른 촉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이스피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대규모 조직들이 소탕된다고 해도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고 누구나 속을 수 있게 내가 아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내 가족이라고 전화가 와서 당장 이런 금원들을 마련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의 근거지 자체가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도 검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탕작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피해를 얻었을 때 곧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거나 금융권에 조사 같은 부분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사고 이슈 짚어봤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다뤄봤던 내용인데 파주 냉동창고 살인과 관련해서 경찰이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경찰은 일단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현재 수사 중이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가짜 상품권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경찰이 밝혔고요. 그리고 가짜 상품권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것 같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려던 검증의 역할을 숨진 피해자로 변경하면서 결국 그 피해자가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경민 변호사님, 앞서서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경찰도 일단 계획범죄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행된 건지,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경민]
그래도 확실한 건 적어도 상품권을 당시에 7월 말 정도에 영화촬영 제작용으로 의뢰를 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범행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만약에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했고 진위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다가 피해자로 변경이 됐던 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의 진위 여부를 감정 의뢰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건에서는 키맨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접촉을 했는지. 만약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7월경부터 접촉을 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때 시점부터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피해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냉동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쉽게 파악 못할 줄 알았다. 너무 추워서 제대로 파악을 못할 줄 알았다는 진술은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된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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