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 정원 재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에 따라 외부 용역연구도 맡길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유지 논란과 관련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하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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