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심(eSIM)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들고 사라진 업체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공범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지난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인천에 있는 이심 판매업체에 법인 계좌 8개를 제공하고 대가로 계좌당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이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 고소를 잇달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장 모집책인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체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천9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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