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과는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고,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입니다. 남편은 이과 출신이고요, 명문대에 나왔어요.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연애할 때부터 계산에 밝았어요. 반면에 저는 숫자에 좀 약했죠.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남편이 돈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경제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매달 제 월급의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는데, 남편이 제게 준 한 달 용돈은 겨우 30만 원이었습니다. 점심값에 교통비, 옷값까지 그 돈으로 다 해결하라는 거 있죠. 카드 내역 검사도 유난스러웠습니다. 커피는 왜 이렇게 자주 마시냐, 밥은 누구랑 먹었냐며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친정어머니 생신에 2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드렸을 땐 더 심했어요. 왜 허락도 없이 집안 돈을 함부로 쓰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도 답답해서 남편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8년 동안 맞벌이로 번 돈은 통장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서 거액을 날린 상태였어요.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투자를 했더라고요. 상의도 없이 왜 이랬냐고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 있죠?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경제권을 넘보냐"면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저를 때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마음대로 못 썼고,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 챙길 때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만 했어요. 이제는 너무 숨 막혀서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계산에 밝아서 돈 관리를 맡겼다고 하셨는데 부부가 흔히 하는 역할 분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용돈이 30만원이라니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임형창 : 네, 요즘 물가도 엄청나게 비싼데 고작 30만 원으로 점심값 교통비를 쓰려면 굉장히 빠듯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인데, 고작 친정 엄마에게 20만 원짜리 생신 선물을 사들인 것 가지고 허락을 받고 눈치를 봐야 했다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조인섭 :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오랜 세월 숨 막히는 감시와 무시 속에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신체적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결정적인 잘못이 없어도 법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형창 :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외에도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행을 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단순히 남편이 절약을 강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월급을 사실상 전부 관리하면서 카드사용내역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친정 부모를 위한 지출까지 제한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부부 중 한 사람이 돈 관리를 하는 건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연처럼 배우자가 번 돈을 거의 전부 가져가고, 카드 사용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정작 본인의 재산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경제관리’를 넘어선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생활비와 저축을 전부 관리하고 다른 배우자가 일정한 생활비나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경제권 관리가 서로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비를 제한하고, 모든 지출을 감시하며, 자신의 재산상황은 숨긴 채 상대방의 소득만 가져가거나,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동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혼인생활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파탄의 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특히 아내분도 직장을 다니면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자신의 소득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그 돈을 아내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험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편이 돈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어떤 생활상의 제약을 받았는지, 남편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이 아내와 상의도 없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우자 몰래 투자해서 잃은 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남편의 책임으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제도는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부부공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사연자분의 월급까지 장기간 관리하면서 그 돈을 반복적으로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였다면 투자 시기, 투자 규모, 손실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액 전부를 무조건 남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산증식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하여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기성 거래를 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남편 명의의 예금, 증권계좌, 대출내역과 자금이 이동한 경위를 최대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8년 동안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남편 계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예금 같은 재산도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 8년간 맞벌이로 보탠 자신의 몫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형창 : 남편이 경제권을 전부 관리했다면 아파트나 예금, 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8년 동안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월급을 남편에게 전달했다고 하셨으므로, 계좌이체내역이나 급여내역 등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통장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나는 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이용하여 남편분의 재산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현재 알고 있는 남편의 은행, 증권회사, 부동산 등의 정보를 먼저 대략적으로 라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통제와 일방적인 재산 관리가 장기간 이어져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의 월급까지 관리하면서상의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냈다면, 그 규모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고요,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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