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한 데 대해 의료계는 입법 공백과 환자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은 낙태 기준이 전혀 없는 법 공백 상태에서 약만 들여오는 건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국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선 안전한 임신중절위원회 간사는 법 개정이 동시에라도 추진돼야 한다며, 사전·사후 관리는 물론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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