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비 쓰고 대형마트 침입...90초 만에 싹쓸이 [뉴스퀘어 2PM]

2026.09.17 오후 02:11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침입해 불과 90초 만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금팔찌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먼저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성이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매장 진열대 유리를 마구 부숩니다. 귀금속을 챙기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물론 우비를 입고 본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절도 행각을 보면 너무나도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정혜]
순식간에 절도 행각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9월 14일 오전 2시 26분,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으로 침입한 다음에 도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기포트를 활용해서 저렇게 유리를 깼다고 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강한 외력으로 깬 다음에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건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10분 내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해서 달아나다 보니까 신속하게 신고나 출동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 30초, 불과 90초 동안 팔찌를 173점을 쓸어담았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원어치 상당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나요?

[박성배]
피의자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귀금속 절도의 경우에는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경찰도 즉각적으로 추적에 나섭니다. 사건 범행 오후에 곧바로 체포되면서 모든 피해품도 회수되었는데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범행 장소가 나와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 있는데 공범 등의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1층 창문 사각지대를 통해서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상당 부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면 인생을 걸 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상당히 크게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형량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요?

[손정혜]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될 것 같고요. 상습절도로 평가돼도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털에 검색해서 장소를 물색했다는 그 자체가 계획 범죄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여죄가 있는지, 동종 범죄 전력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야 되지만 피해 금액이 다소 큽니다. 물론 회수됐다고 알려지고 있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귀금속 매장을 새벽에 침입해서 저렇게 다수의 금품을 훔칠 정도라고 한다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도 매우 높게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매장이면 그 대형마트의 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마트가 닫으면 철문을 닫아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들어갔을까. 혼자 들어갔을 수 있을까, 공범은 없을까, 이런 점도 궁금한 점입니다.

[박성배]
금팔찌 173점이 모두 회수된 상황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비록 자진해서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지만 즉각 검거로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될 텐데 그 외에 모든 정황은 상당히 불리한 가중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모로 침입 흔적이 의심스러워 조사해 본 결과 이 피의자가 이전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한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층 창문을 여는 공간이 CCTV 사각지대였다고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다는 방증입니다. 누군가 조력을 해 줬거나 적어도 대량의 귀금속을 훔쳤다면 이후에 이를 처분해 줄 장물 취득자를 사전에 물색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대형마트와 매장에 사설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 경비 알람에 따라 경비업체가 출동했지만 불과 1분 30초 만에 모든 범행을 완료하고 도주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검거하지는 못했는데 영업종료 후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보관하든가 물리적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이 1분 30초 안에 다 끝났다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동선을 이미 다 짜고 나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박성배]
아마 낮 시간이나 공휴일 등 사람이 드문 시간에 어느 정도 자기만의 루틴으로 예행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일대를 온전하게 알고 있고 관련된 인사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했을 것입니다. 1시간이 아니라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만큼 치밀한 준비계획을 세우고 누군가와 소통을 해 가면서 장물 취득자를 물색해 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 정도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귀금속을 훔친 사안은 경찰이 경찰력을 동원해 즉각 검거에 나서는 만큼 범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추가 수사는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CCTV가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우비까지 입고 완전범죄를 꿈꾼 게 아니었을까요?

[손정혜]
다행히 범행 수시간 만에 도주 경로를 추적해서 동선을 따라가서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조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동선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면 CCTV를 통해서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그 사람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보통은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데 우비를 쓰게 되면 컴컴한 곳에서 제대로 얼굴이라든가 신체의 특징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비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얼굴은 식별이 안 됩니다. 몸도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철저하게 동선도 계획하고 장소도 계획하고. 그리고 본인이 혹시 도주 중에 잡힐 것을 우려해서 신원 특정이 되지 않는 우비까지 챙겨 입고 장갑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스크도 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범죄를 꿈꿨으나 도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있고 또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도주 경로를 추적하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자신을 가리려고 해도 우리 경찰의 추적과 수사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서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이었죠?

[손정혜]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 밤이었고 종로구 소재 동대문역 인근에서 소주 3병까지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 그리고 사상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피해가 발생했고요. 어머니 50대 여성은 숨지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살인죄와 같은 결과"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차량 몰수 판결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가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차량 몰수 구형을 하기 마련인데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에 몰수 판결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그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처를 할 만한 사유가 없고 형을 감형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자리를 거쳐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 등 일체의 조치도 없었다. 그만큼 만취한 상태였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는데 위험운전치사 등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판결문이나 내용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 살인죄와 같은 결과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살인죄와 동등한 죄질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 내용이 읽히는 대목이고. 형을 선고하면서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게 되고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하였지만 이 사정을 감안하는 전제 하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고의에 준하는 범행으로 추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목이 읽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살인죄와 같는 결과, 그만큼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살인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는 뜻일 텐데 사실 앞서도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손정혜]
오랫동안 이런 지적이 이루어졌고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현재의 법정형보다 실무 양형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징역 20년도 가능하고 30년도 가능하고 무기징역형도 가능하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양형이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재판부가 5년을 선고했다는 것도 기본 양형 기준에서 가장 높은 5년을 선택한 거거든요. 유리한 양형으로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고 처벌 불원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5년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양형 기준상으로는 또 그 내에 있는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망사고 또는 사상사고 같은 경우 모두 포함해서 양형 기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일본인들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일본 현지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거보다 배 이상 나올 수 있다, 배배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양형 기준이 과거로부터 너무 낮게 설정되다 보니까 올려도 대폭 올릴 수 없고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범죄의 죄질보다는 너무 약하게 처벌받는 면이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단 일본이나 다른 외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양형 자체가 상당히 낮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이랑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의 시각 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박성배]
정확히는 법정형 자체는 그리 낮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 나아가 양형 기준이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인데 일본도 법정형 자체는 징역 20년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이유는 양형 기준상 일정 부분 감형 사유를 받아들이게 되고 세 차례에 걸친 양형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위험운전치사상의 양형 기준을 개정해 왔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별도로 도입해 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거나 피해 회복 등 사실 외면하기 어려운 감형 사유가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양형 기준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여타 범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상해치사가 위험운전치사보다 양형 기준 자체가 더 낮은데 위험운전치사만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서로 균형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운전치사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일반상해치사와 달리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떨어진다기보다 여차하면 이 사건처럼 누군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고의범에 준하는 인식이 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적 불균형의 문제보다는 이제는 국민의 법감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위험운전치사의 양형 기준을 더 올릴 필요는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대폭 올린 사례도 과거에 있었습니까?

[박성배]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에 양형 기준을 3차례나 걸쳐서 반영해 왔는데 이는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한 번 설정하면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범죄가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빈발하고 국민의 법감정이 상당히 높게 고양되다 보니 양형 기준을 올리는 수준으로 세 차례나 걸쳐서 변경을 감행해 왔습니다.

[앵커]
어쨌든 음주운전은 누군가를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개미 미슐랭 식당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입니다. 샤베트 위에 개미 약 5마리를 올린 디저트가 메뉴가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이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미가 신맛이 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정혜]
토핑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데 개미로 토핑하는 것은 사실 처음 보는 일이기도 하고 개미를 식재료로 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라고 대부분은 생각하실 것 같고.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개미를 식용으로 쓰는 게 금지돼 있잖아요.

[손정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개미 먹어볼래 하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디저트가 돈 주고 팔리는구나라고 되게 신기한 기사로 보셨을 텐데요. 일단 개미를 추가할지 여부 그리고 양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식당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를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입해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해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경까지 1만 2000명에게 개미 약 4만 9000마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맛을 봤다라는 것이 놀라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식당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에 개미를 얹어서 제공하는 것이 이 식당의 특이사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굳이 음식에 개미까지 활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문제가 개미를 먹었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은 없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검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법인에게 양벌규정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법원이 이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개미를 사용한 샤베트가 전체 음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입가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개미를 식당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이를 지적하고 있고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 되는 제품에 대한 감정은 필수적으로 거치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미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도 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재판부가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 자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벌금형 선고에 비춰볼 때 검찰이 항소해 다음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레스토랑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개미는 손님이 원할 때만 줬다. 그리고 원치 않는 손님들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를 대신 제공했다. 우리가 물론 이걸 제공하기는 했지만 손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식당에서 개미를 얹은 샤베트를 제공한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슐랭 2스타 식당에서 제공한 개미를 얹은 샤베트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법적으로 문제 없고, 안전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인지하고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는 사정은 감형 사유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검찰은 일정한 손님들에게 일정 양의 개미를 제공했다고 전체 범죄 사실을 구성했지만 사실 어떤 손님이 제공을 요청했는지, 어떤 손님이 거부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따라서 일부 손님의 경우에는 검찰의 범죄사실 구성보다는 낮은 개미 양만큼 제공됐던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감형 사유를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는 것 자체를 정면으로 감형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해한 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고 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플레이트 자체도 개미 모양인 것을 보니까 이 식당의 말 그대로 시그니처 메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국내에 그래도 식용 가능한 곤충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미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정해져 있습니다. 10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저거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이렇게 식약처에서 분류하고 있는 10종은 합법적으로 식용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식용 가능한 재료가 아니어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건 재판부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디저트 때문에 누군가 크게 아프거나 질병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보건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취지라고 보았을 때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곤충을 이렇게 임의로 사적으로 제공을 하고 더군다나 무료로 제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요. 4년 동안이니까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이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초범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허용되는 국가도 있다. 피고인 측에서도 덴마크라든가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식용으로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식재료라는 것을 잘 몰랐다, 이런 주장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양형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곤충들을 식용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호기심에 접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내에서는 개미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식당 같은 경우에도 식용 개미를 수입해 온 거잖아요. 만약 수입해 와서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현재 개미를 수입하는 통관 절차부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식품위생법으로 업주가 식품을 돈을 주고 영업장 목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개인이 영업 목적이 아닌 이상 사적인 목적으로 개미를 먹었다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는 개미를 누군가 호기심에 먹는다고 처벌하지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수입이 금지되고 판매가 금지되고 특히 식용 목적으로 금지된 것은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이 메뉴를 먹고 손님들이 탈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탈이 났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박성배]
과실치상의 문제가 생기고 식품위생법상 여타 규정 위반도 충분히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과 여타 탈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정까지 고려해서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각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규정 위반이 있으면 처벌은 마땅하고, 특히 해외에서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환경이 달라 우리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무조건 우리나라가 그 기준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는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