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사 있는데 상관에 욕설한 대위...대법 "상관모욕 아냐"

2026.09.17 오후 02:32
다른 병사들이 있는 공간에서 상관에게 욕설한 부하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소속 군부대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소령을 향해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다른 부대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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