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 공개 여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증거물과 확정판결문 열람·복사 규정에 미확정 판결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열람·복사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법원이 미확정 판결문의 열람·복사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재판소원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확정 판결문을 절대 열람·복사할 수 없다는 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중앙지법이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중앙지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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