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 2실장 유재원 대령이 징계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유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라는 명령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출동 준비를 중단한 채 대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명령이 반복되자 곧바로 출동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며, 이는 부하들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형식적인 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행위만을 분리해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것으로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이후 내려진 위법한 명령을 따르기 위해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해 법률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유 대령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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