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등학교 농구부 지도자의 근무지 이탈 등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는 정당하지만, 훈련비 등 재정적 처분까지 내린 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구부 파행 운영이나 운동부 학생과 회계 관리 소홀, 지도자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훈련비 지원 제외 등 재정적 처분까지 한꺼번에 내리는 건 이를 통해 얻을 공익보다 침해될 사익이 더 커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농구부 감독이던 현주엽 씨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고 휘문고에 대한 정식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촬영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감봉' 처분 등을 내리라고 휘문고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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