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병원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내 처방·조제 원칙'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과 지역 여성의 약물 사용을 늦춰 건강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근거로 처방·조제 자격을 원내에서 약국까지 확대하고, 임신중지 진료와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중지 의약품을 도입하되,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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