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기본 활동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조사 대상이 12건이 늘어난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법무부에 활동 기한 30일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정상 조사단은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기한을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조사단에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 공모와 자체 발굴 등 과정을 거쳐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팀에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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