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새벽 6시 10분쯤 인천 주안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 놓여있던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이 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