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관세청 특사경, 1심 징역 9년

2026.09.20 오전 11:51
마약 사건 피의자 측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관세청 전 수사팀장 A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위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1년 가까이 마약밀수 사범 등 피의자 5명으로부터 불구속 수사와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4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을 파악한 뒤 사건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되거나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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