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 미만 직장인 절반 "명절에도 유급으로 못 쉰다"

2026.09.20 오후 02:0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은 명절에도 돈을 받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천 명을 조사한 결과, 28.8%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가운데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은 55.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에 그쳐 5인 미만 사업장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이들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만큼은 누구나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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