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중앙선관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총장 딸 박 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합격 과정에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기는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채용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친이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도 없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해 박 씨의 임용만을 취소할 필요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남 선관위 경력 공채에 합격한 박 씨는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4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2월, 박 씨가 응시한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6명 순위만 사무직원에게 제출했고, 사무직원이 이들을 합격으로 구분한 뒤, 임의로 평점을 대리 기재한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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