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9일) 11시 반쯤 경기 성남 분당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사람 승용차를 가져가 1시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20일) 새벽 0시 40분쯤 현장에서 10여km 떨어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차를 세워둔 채 잠들어 있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 차량을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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