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1심 결과가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장성급 장교인 피고인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으로 전락시켰고, 계엄 선포 전부터 상당 기간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1년여 동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특검 요청에 따라 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