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이소 선크림 대부분 부적합" 유튜버 주장에..."식약처 기준 충족"

2026.09.21 오전 10:20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의혹과 관련하여 임상시험이 진행된 결과 문제로 거론된 자외선차단제 제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을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한 끝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자비로 3,000만 원을 들여 다이소 선크림 제품 10개의 임상시험을 의뢰했고, 이 중 8개 제품의 SPF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피험자에게 화상 우려가 있어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중단했으며, 이러한 시험 결과 자료를 다이소에 제보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대신 화장품 업계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일종의 입막음 시도를 당한 것 같다는 추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다이소에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는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전문 임상기관 4곳에서 식약처 고시에 따른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상품이다. 모든 시험은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와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으며, 8개 상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시험에 앞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으며, 이들 검사에서도 8개 상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맞는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사한 주장이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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