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아파트단지에서 종이 팩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약 14만4천동)에 우유 팩 등 종이 팩 분리배출을 자율 시행한 뒤 내년 1월 1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난방이 중앙집중식인 아파트 등이다.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는 종이 팩은 따로 모으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나, 다른 폐지에 섞여 버려지거나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재작년 기준 재활용률이 14%에 그친다.
기후부는 종이 팩 분리배출 의무화에 앞서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자 이날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종이 팩을 일정량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한솔제지와 쌍용C&B 등 제지업체, SIG콤비블록코리아와 테트라팩 등 종이 팩 제조업체, 종이팩재활용협의회·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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