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17일 구 정치자금법 6조 6호 등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 합천군수로 당선된 문준희 전 군수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018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법 개정이 있다고 해서 과거 이를 제한했던 입법자 결정이 입법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정치 현실을 고려한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구 정치자금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일 당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면서 현재는 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일 당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를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지정권자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 개정이 있다고 해서 과거 이를 제한했던 입법자 결정이 입법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해당 선거의 규모와 해당 직위의 활동 범위, 정치적 역할, 모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모금을 제한한 것은 그 직무수행의 청렴성 확보, 투명한 후원회 운영을 위한 사회적 비용 등 당시 정치 현실을 고려한 결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관으로 국정에 관한 사항을 단독 결정하기 어렵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 사무를 총괄하는 독임제(의사결정 권한이 한명에게 부여된 제도) 행정기관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결부된 특혜를 제공받으려는 사람들이 고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 과정이 과열되고 혼탁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고 그 지출 규모도 국회의원 선거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후원회 설치·운영을 전면 불허한 해당 조항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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