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정성호 의원에 대해 지난 7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 등이 국정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는 고발 내용 자체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피격 사건을 두고,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김 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면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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