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대법관 공백 불편 송구…절차 신속 마무리 최선"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 돼"
"명확한 근거 있어야 헌법·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