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한 광부...법원 "업무상 인과관계"

2026.09.28 오전 11:07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진폐증으로 오랜 기간 요양 생활을 하면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세 진단을 받은 점과 장기 투병으로 인한 고통이 극단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법원 감정의 의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1986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요양하다 202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고 유족은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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