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청은 경찰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공룡 경찰' 우려가 나오는 것에 경찰이 어떻게 반박했나요?
[기자]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경찰 외 수사 기관으로 들어오는만큼, 경찰의 독점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만 다루는 피싱, 폭행 등 사건에 더욱 역량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책임이 커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공소 제기에 더욱 협조해 재판에 가서 죄 받을 사람은 받드시 유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수사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앞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수사 전문인력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전체 수사 인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 부서 기피는 통계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 내용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검찰 수배 사건의 체포 주체를 경찰로 바꿔야 하는 게 대표적인데, 경찰은 10월 2일 전까지 2,100여 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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