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수사하다 압수한 비트코인 가로챈 경찰관 기소

2026.09.28 오후 06:34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거래방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로챈 비트코인은 당시 시가 52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위는 수사 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에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다가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체인 호핑' 방식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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