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장 살인' 운전기사 구속..."해고 위기에 일 불만"

2026.09.28 오후 08:18
피의자 어지럼증 호소하면서 구속 심사 오후로 연기
법원, 운전기사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피해자, 추석 연휴에 별장 방문…돌연 흉기 피습
가해자는 10여 년간 피해자 남편 운전기사로 일해
피해자 끝내 숨져…운전기사 혐의 '살인'으로 변경
[앵커]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일을 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별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50대 운전기사 A 씨는 유족에게 거듭해서 사과했습니다.

[A 씨 / '별장 흉기 살인' 피의자 :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심사는 A 씨가 돌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에야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 머물던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런 사건으로 해고 위기에 놓였고, 그런 상황에도 자신에게 일만 시키려 해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택 싱크대에 보관하던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여성이 숨을 거두면서, A 씨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경위를 전반적으로 보강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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