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29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범죄를 고발하고, 때로는 직접 피해 구제에까지 나섰던 사람 구독자 수십만 명의 유튜버 A씨 이야깁니다. 그런데 범죄를 고발해오던 바로 그 A씨가 이번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원이 인정한 A씨의 범행은 그동안 유튜브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중고차 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였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로 사실상 가치가 크게 떨어진 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미고, 지인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만 47억원. 1심법원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고발하던 유튜버에게 내려진 징역 7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안수진 변호사 (이하 안수진) :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자동차 불법대출 피해를 구제하고, 각종 범죄를 고발하는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였는데 정작 본인이, 사기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던 건가요?
◇ 안수진 : 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유명 채널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에 의하면 유튜버 A씨에 대하여 헐값에 외제차들을 사들여 멀쩡한 중고차 사진에 파손된 차량 번호를 합성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합계 47억 원대의 사기범행, 동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을 다시 나누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합계 6억 2천만 원가량을 갈취한 공갈범행, 사기대출 혐의를 폭로한 자에 대한 협박, 중고차 수십대를 지인 명의로 변경하여 자행한 무등록 차량대여업 등이 문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이 하나가 아닌데, 우선 가장 피해액이 컸던 47억대 대출사기부터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잠시 이야기 했는데 사고가 크게 난 외제차로 어떻게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낸 거예요?
◇ 안수진 : 보도된 수법을 보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고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차량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차주들이 보험사에 사고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아 차량이력조회 시스템을 통해 사고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들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지인들이 정상적인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뒤 지인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47억이 전부 같은 방식으로 받아낸 돈은 아니었다면서요? 또 어떤 범행이 있었던 겁니까.
◇ 안수진 : 네, 앞서 말씀드린 사고차량으로 받아낸 대출금이 약 30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A씨는 고가의 수입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것처럼 속여 약 16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대출될 때까지, 은행이든, 캐피탈이든대출기관에선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 범행 수법이 워낙 교묘했던 건지, 아니면 중고차 할부 대출 과정 자체에 허점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 안수진 : 차량시세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 부품을 재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 중 음주운전 사고 등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인해 보험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차량을 일명 '완파 차량'이라고 칭하는데요. 해당 차량으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업체가 실사를 거치지 않고 명의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는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에 더하여 A씨 등은 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차량의 사진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여 그 수법 자체도 교묘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누구를 속인 사기가 되는 겁니까.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 안수진 :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는 해당 차량이 완파 차량이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로 정상 차량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를 담보로 대출을 승인해준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환능력에 대한 부분을 속은 것입니다. 만일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가 해당 차량이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회사들이 이 부분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되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애초에 명의를 빌려주는 건 괜찮은 겁니까?
◇ 안수진 :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행위 자체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완파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속여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라는 점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그 가담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령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의 책임만을 면할 수 있을 뿐,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은 계약명의인인 대여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 이원화 : A씨에게 공갈혐의도 있던데요. 특히 압박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말이 상당히 셉니다. “내 뒷배가 국회의원이다” “뒤에서 힘써주고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 안수진 : 네, 이 사건에서 문제가 제기된 공갈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A씨는 동업자 B씨가 본인을 배제하고 돈거래를 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해 B씨에게 횡령의혹을 제기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B씨와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것처럼 행동해 3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A씨는 그 이후 재차 B씨를 만나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면서 말씀주신 국회의원 관련 발언을 언급하였고, 그에 따라 3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아 총 6억 2천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원화 :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발언이 진짜였는지, 그러니까 실제 내 뒤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도 공갈죄 판단할 때 따져보나요?
◇ 안수진 : 실제로 A씨는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갈 부분을 부인하였습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겁먹게 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죄명인데요. 그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더라면, 꼭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실제로 고지된 해악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일부 거짓말을 하였든 실제로 협박 내용처럼 할 생각은 없었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재물 등을 줄 것임을 행위자가 알았고, 상대방이 공포심에 따라 재물 등을 현실적으로 처분하였다면 공갈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 이원화 : 특히 A씨는 구독자 수십만 명의 유튜버잖아요. 신상을 공개하겠단 말이, 실제 공개할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과는 무게, 압박감 면에서 상당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영향력도 공갈 혐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나요?
◇ 안수진 : 물론입니다. 그저 일반인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과,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 영상 하나만 게시하여도 손쉽게 불특정다수에게 신상을 퍼뜨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위협의 무게를 가집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B씨가 A씨의 언동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A씨가 개인 렌트를 수년간 운영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 안수진 :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정식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A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명의를 빌려 할부로 구입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장기 렌트나 신차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원화 : 하나씩 듣고 보니, 사고차 대출사기부터, 공갈, 협박, 무등록 차량대여업까지... 상당히 여러 사건이 얽혀있는데 A씨 본인은 재판에서 “소극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소극적으로 관여했단 뜻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법원은 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 안수진 : 1심에서 A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던 부분은 30억 6천만 원 상당의 완파차량 대출사기, 단기대출을 해주면 고가의 외제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것처럼 한 16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사기, 무등록 자동차대여업, 동업자에 대한 6억 2천만 원 상당의 공갈,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대여업, 공갈, 16억 3천만 원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완파차량 대출사기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업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계약서에서 임차인의 서명이 없고,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지 않아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 외에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이 문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하여 본인은 할부양도사업을 하였을 뿐이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여러 증언을 종합하여 A씨가 운영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단기 렌트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A씨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한편 공갈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씨의 B씨에 대한 발언이 충분히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외제중고차량 사기에 대해서는 A씨의 수사과정 중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A씨가 해당 부분 사기의 공범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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