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브리핑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 특검 등 관계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민 특검 등이 범죄혐의를 은폐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관여돼 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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