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는 오늘(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는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 씨의 승낙을 받고 이체한 적이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신 씨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막는 대가로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하고, 회삿돈 4천4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전직 매니저 이 모 씨는 다음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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