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승소..."7,700억 유출 차단"

2026.09.30 오전 10:33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7,7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배상금 지급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021년 10월 제기한 7,700억 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판정부는 배상금 지급 지연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경제질서를 고려한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 원을 청구인 측이 정부에 지급하고, 중재행정비용 8억여 원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7,700억 원 국고유출을 막아냈을 뿐 아니라 1차 배상금을 집행국의 법원이 아닌 또 다른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해 받아내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며, 효과적인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입증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다야니 일가는 2010년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578억여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가 몰취당하자 1차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차 분쟁 사건 배상금 858억여 원 가운데 622억여 원을 청구인 측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습니다.

이후 다야니 일가는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으로 이를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7,700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며 2차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