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 1심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했단 특검 주장에, 추 시장은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계엄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190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추 경 호 / 대구광역시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24년 12월 4일) :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한다는 차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기소 9개월여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협조 요청에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동료 의원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이 대통령 견제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받아온 다른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돌이켜보면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했단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경 호 / 대구광역시장 :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내려집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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