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냉동창고 살인 30대 기소...위약금 노린 계획 범죄

2026.10.01 오전 11:59
[앵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 5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피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기자]
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1일) 30대 남성 A 씨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카페에서 50대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해 가둔 뒤 혼자 빠져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월 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 원짜리 가짜 상품권 10만 장, 모두 500억 원 상당을 인쇄했습니다.

이후 매수자 측 부탁으로 상품권 진위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새롭게 드러났다고요?

[기자]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현장검증, 압수물 분석을 통해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하고, 진위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행방불명 상태를 만든 뒤 '상품권을 가지고 달아났다'며 매수인 측에 책임을 추궁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거래파기의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A 씨가 범행 한 달 전부터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했고,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겠다는 매수자에게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A 씨가 매수자를 알기 전, 다른 사람에게 '상품권 확인자 살해 계획'을 언급한 내용 등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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