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6.10.01 오후 12:01
[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송 씨는 줄곧 반성하고 있다면서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오늘 선고 결과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가수 송민호 씨는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사회복무요원 역시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송 씨가 102일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는 법원에 들어서면서부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관리자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송민호 / 가수 :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요. (관리자와 무단결근 공모한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네, 부인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송 씨의 복무 이탈에 기여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은 어떤 혐의로 재판받은 건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102일이나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리자인 이 모 씨는 송 씨가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정상 출근했다면서 서명해 송 씨의 무단결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송 씨는 무단결근을, 이 씨는 묵인을 반복해왔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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