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전말은? [뉴스퀘어 2PM]

2026.10.01 오후 02:28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사건을 살펴봐야 될 텐데 30대 카페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피고인은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50만 원권의 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피해자 60대 여성에게 제시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제시한 직후에 냉동창고에 감금한 뒤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피유인자 살해 혐의가 모두 구속기소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송치한 범죄 혐의가 모두 구속기소로 이루어졌고 검찰의 보완수사 등을 통해 증거가 일부 확보된 채 기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 등 베일에 가려진 내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검찰 기소 내용을 보니까 카페 업주가 고액의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카페 운영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액의 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위조 상품권을 거래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상정해 두고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달 전쯤부터 매수자를 섭외를 하고 물색을 하고 위조상품권을 인쇄소에 가서 촬영용이라고 속이면서 준비를 하고 또 냉동창고 같은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500억 원 상당히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자신의 채무를 갚겠다는 건가요?

[박성배]
일단 카페 운영 과정에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약 500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위조합니다. 위조한 유가증권을 통해서 실제로 매도하게 된다면 상당액의 거액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거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과정에서 위조된 상품권이다 보니 그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고령자를 현장에 출석시키도록 요청하는 한편 고령자가 위조상품권임을 인지하게 될 경우에는 즉각 냉동창고에 감금하고 오히려 매수자 측에게는 고령자가 현장에서 잠적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수자 측에게 있다, 위약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취득할 의사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령자를 따로 요청한 정황도 포착되었는데 피고인은 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따로 존재하는 매도인이 여성의 고령자를 원한다는 취지로 그 사정을 제시하거나 고령자가 현장에 출석할 경우에는 위조 사실을 적절하게 은폐하기 쉽고 나아가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도 제압이 용이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위조된 유가증권을 토대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당액의 거액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무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고령의 여성을 보내 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마 계획범죄의 유력한 정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카페 업주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녹음파일을 통해서 검찰이 또 확인한 게 있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살해를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살해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감금의 고의만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사가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애초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3자와의 통화 내용에서 상품권을 확인차 온 사람을 살해한다는 계획을 언급한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계획하면서 만약에 상품권이 위조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확인하러 온 고령의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것까지 계획에 넣고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카페 업주가 그동안에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을 했기 때문에 공범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박성배]
일단 검찰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1차적인 결론을 내려두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 규모에 비춰볼 때 여러 사람의 조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수사 결과에 비춰본다면 처음부터 피고인은 제3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 살해 계획을 밝히는 등 여타 정황에 비춰본다면 살인범행에 관해서는 공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구속기간 제한에 따라서 이미 송치하였지만 적어도 유가증권 위조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피해자를 현장에 데리고 온 또 다른 인물을 상대로 유가증권 위조 공범으로 입건해 둔 상태입니다. 추가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와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송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의 판단, 즉 살인 외에도 유가증권 위조와 관련된 공범 여부는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해당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니까 재판부에서 또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던 장윤기와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총 8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장윤기가 밤 12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이 모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시도를 했고 여의치 않자 결국에는 살해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인데요. 성폭행 목적의 강간 등 살해 혐의 당연히 유죄로 보고 인정이 된 상태이고 또 비명을 듣고 당시에 현장에 달려왔던 고등학생 남학생도 있었는데 이 남학생도 흉기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또 범행 이틀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인 이주여성에 대해서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이 됐고 사회복무요원 시절에 미성년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했던 것, 그리고 광주 광산구의 이 모 양을 살해했던 사건 당시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흉기를 소지한 채 한 원룸에 침입해서 잠을 잤었는데 이 부분까지 모두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이 돼서 모든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앵커]
이래서 모든 혐의가 유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왜 무기징역을 내렸을까요?

[허주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형을 선고를 할 때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 나와야, 그게 입증이 돼야지만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돼서 사형을 선고한다는 기조를 법원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직업, 성향, 교육 정도, 피해 회복, 그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반성의 정도라든가 참회의 정도, 범행의 잔인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인식 자체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97년 이후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왔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그리고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사형을 선고할 만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 사건 자체가 매우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에 이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만큼 가벼운 범죄다라고 판단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가석방을 상정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의견을 명시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죄질의 불량함이라든가 무거움,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재판부가 설시한 가석방 관련된 설시 있지 않습니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구 격리해야 한다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담겼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박성배]
강제성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양형과 관련된 판결 선고 언급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형 집행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판결 양형 선고 이유 중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취지는 선처가 아니다, 즉 중간에 가석방으로 석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서 반성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원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석방 여부는 형 집행기관인 법무부 등이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도 만에 하나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경우를 대비한 판결 선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이 파기한 바 있는데 당시 대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선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로서는 어차피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법원 판례 기류상 파기될 것임이 자명하다는 이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가 앞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재판부가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것일까요. 법률상 최장기간인 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렸어요.

[박성배]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부터 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그중에서 최장기간인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만에 하나 가석방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자발찌 부착을 장기간 명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청소년 관련 취업기관 취업제한도 부과하였습니다. 즉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한 부가형도 추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추후에라도 도입될 경우에 장윤기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장윤기의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서 확정된다면 형벌과 관련된 조항은 형벌불소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뒤늦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장윤기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사정을 법무부 등 형 집행기관이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형 집행기관의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증거죠. 케이블타이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범행 도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허주연]
그러니까 케이블타이를 범행의 도구로 이용해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묶는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구입 시기가 범행 직전이 아니라 범행 5개월 전, 작년 12월경에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그런 물건이다라는 부분도 참고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윤기가 피해자를 공격해서 납치하기 직전에 차 뒷문을 열어놓는 것까지 계획한 치밀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타이는 지퍼백에 넣은 채 따로 빼내거나 차량 뒤쪽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에 그대로 넣어놨다는 점이 범행 당시 긴박한 순간에 앞쪽까지 넘어가서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케이블타이를 꺼낼 수 있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범행 구조나 수법이 유사하다고 여겨졌던 이틀 전에 있었던 이주 여성의 성폭행 당시에도 장윤기가 케이블타이 등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케이블타이가 범행 도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은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혀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도해 드렸는데 지난 28일 밤 11시 반쯤에 일어난 일인데 아주 아찔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박성배]
운전자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7km나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는 차량들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반복해서 연출됩니다. 운전을 적절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다행히 마주오던 승합차에 부딪쳤지만 3명이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정면충돌하지 않고 핸들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운전자가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정말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경증치매 환자다, 이게 감형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허주연]
그건 지금 사건 당시에 경증치매가 얼마나 인지능력이라든가 판단능력, 사물 변별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감경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량이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고 당시에 치매로 인해서 도로의 주행 방향 자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든가 운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분별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또 객관적으로도 법규적인 측면에서도 입증이 돼야지만이 이 부분을 감경 요소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증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형 요소로 무조건 작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데 경증치매가 있다는 것만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보죠?

[박성배]
그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치매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만 운전 결격에 해당합니다. 초기 경증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현행법상 얼마든지 운전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치매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에 자동 통보되는데 이후 경찰청은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치매환자 측은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에 나서게 되는데 이 판단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합격 판정이 이루어지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예 판단을 하거나 현장에서 불합격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치매의 경과나 정도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게 되는데 초기 경증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운전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상 이와 같은 치매 환자의 운전 결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장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는 사건사고 소식 여기까지 잠깐 짚어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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