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150만 원 기부'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2026.10.01 오후 03:13
대선 출마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사비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지 않았고 단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기부지원 행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결과에 대해 재판부에서 법리에 따라 충실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식당에 사비로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기부 당시 후보자에 해당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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